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중소기업의 테스트비용 지원 접수를 상시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등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은 신청 기간 제약 없이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시 접수 건에 대해 매달 2주차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당월 평가·선정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7월말 기준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 48억원 가운데 1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상시 접수를 통해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테스트비용 지원 예산(12억5000만원)과 핀테크 보안지원예산(9억8500만원)도 하반기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경에 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테스트 비용 지원 단가를 업체 당 평균 5100만원에서 67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핀테크 보안지원 예산은 추경 통과와 동시에 신규 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달 핀테크 보안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을 위해서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 체결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