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대표 김태림)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벌인 폴리이미드(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카네카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 해당 법원은 SKC코오롱PI가 2016년부터 생산·판매하는 GF·GV 타입 폴리이미드 제품을 포함해 모든 계쟁 제품이 카네카가 침해를 주장한 미국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SKC코오롱PI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했다. 또 모든 이 사건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한 소송”이라며 “이번 승소로 현재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소송 때문에 크게 줄어든 일본과 대만시장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