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지원사업'은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7년 59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5362건, 2019년 상반기 2112건 등 현재까지 총 1만3397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인증·규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섬유기업 애로사항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이다.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다.
도내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과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한해 최대 1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접수 등 상담문의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연구원 섬유평가팀에 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