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숙박·여행·항공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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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숙박·여행·항공 부문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숙박에선 위생·시설관리 불량과 환급 지연·거부, 여행에선 취소 요청에 대한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이 주요 피해사례로 꼽힌다. 항공 분에선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 피해가 빈발하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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