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체결했던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즉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4610만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취득가액은 총 2080억원으로 취득 완료 이후 카카오의 지분은 34%로 올라간다.
기존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34%로 떨어져 카카오와 같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10%), 넷마블(4%), 서울보증보험(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코리아(4%) 등이 다른 카카오뱅크 주주들의 지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지분 인수 계약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인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간 체결한 공동출자 약정에 따른 것이다.
세부 지분 취득일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일이 결정되는 대로 지분 취득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