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로 판단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가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물리는 세금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향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무신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