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은 높고, 혜택은 줄었다…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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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①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일 것 ②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③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그러나 '신성장 R&D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017년 224개에 불과했다. 일반 R&D 신청기업(3만3614개) 대비 0.66%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성장 R&D 전담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해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의는 “경쟁국인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라면서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해달라”고 제안했다.

상의는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나도록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문했다.

조세법상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시 세액을 일정비율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5%로 지속 축소됐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는 그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상의는 금년말 일몰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신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관계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기업 내부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투자결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투자를 늘리는데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일몰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와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후관리기간 대폭 축소와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대폭 완화, 업종 제한 철폐 등을 건의했다.

또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우수특허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의 특허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확대,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상의는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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