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OTT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OTT 사업자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26일 6개 OTT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도 OTT에 대한 규제 도입 시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도록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방통위 차원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OTT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적극 투자도 당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