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개 주방에서 2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1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두 곳에서 운영된다.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한다. 야간에는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판매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으로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이 엄마이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운영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이다.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성공가능성을 시험한다.
이의경 처장은 제1호 공유주방 오픈식에 참석해 신규 창업자를 격려했다.
이 처장은 “이번 사업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품 안전이 될 것”이라면서 “식약처도 공유주방이 성공하도록 매월 관할 지자체와 위생지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