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문화상품 제작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제작사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문화상품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중 유통사와 문화상품 선(先)판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최대 0.8%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는 올해 하반기 총 150억원의 완성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완성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문화콘텐츠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탁월한 혁신 성장 동력”이라며 “완성보증제도를 조기정착시켜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도 양질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소 제작사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