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북을)은 17일 사학비리 해결위한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반복되는 사학비리 해결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교육계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제2탄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법안 개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이다. 전체 64.9%에 달한다.
이사장 친인척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한다. 대학에선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는 대학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한다.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감사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만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회의록에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해당 학교와 관할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