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들어가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가 목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과 전화번호 표시 권장 등이다.
생리대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고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