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행장 빈대인)이 10일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공무직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 공무원 전용대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와 0.3%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 최저 2% 후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19.6.3 현재 기준)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빈대인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공무직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