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에어부산에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에어부산이 비행 규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2019년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4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20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했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내야한다.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에 불이 나 승무원과 승객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처분이 의결됐다.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디지프렌드 로지스틱스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딴 정비사는 자격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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