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때까지 법안 발의하겠다"
“될 때까지 합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척추이자 동맥인 강소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성)은 20대 국회로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살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회 안팎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정부 내 경제부문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다양한 정치·경제제도가 등장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제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꽃인 기업을 옥죄는 현 정부 정책은 장기적 국가 운용에서는 물론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론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이다. 22일에는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중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시리즈' 법안작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대표발의 했으나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부의되면서 재발의했다.
현 4개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도 2~5%포인트(p) 인하하는 게 골자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은 현행 10%에서 8%로 2%p 낮추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현행 20~25%에서 20%로 단일화했다.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도 각각 2%p 인하했다.
추 의원은 “여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업 세부담을 낮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은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승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추 의원은 “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16.4%나 올리면서 발생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경감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성향 정부에서도 찾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