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올들어 크게 늘어…로펌 접촉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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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법무법인(로펌)의 부정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접촉 보고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로펌의 접촉이 크게 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공정위의 '1분기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별 접촉보고 건수는 총 1024건, 월평균 341건이다. 1월 281건, 2월 302건, 3월 441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접촉보고 건수는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했는데, 1년 동안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평균 195건이었다. 월평균 접촉보고 건수는 작년대비 올해 1분기에 1.7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 2월 접촉보고 대상을 '보고 대상 외부인'(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접촉 사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에도 '진행 사건 관련 접촉'(685건, 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 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 관련' 123건(12.0%), '강연 등 외부활동' 36건(3.5%), '이행 관리 등 종료 사건 관련' 36건(3.5%) 순이다.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외부인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로펌 비중이 크게 늘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년 1년 동안 접촉한 '로펌 등 법률 전문 조력자'는 1155명(29.8%)이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049명을 기록, 71.8%를 점유했다. 작년보다 비중이 40%포인트(P) 넘게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긴 어렵지만 사건·심의가 많으면 로펌의 접촉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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