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게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속 법안소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기존 하나로 운영하던 법안소위원회를 문화·예술 법안소위원회(가칭)와 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으로(가칭) 분리한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여야 간사가 협의해 합의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했다. 문체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면 위원 정수 배분 등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는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복수 법안소위원회 설치 △법안소위원회 매월 2회 이상 개회 근거를 만들었다. 문체위 법안소위가 분리되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라는 취지에 위원장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고 쌓인 법안이 많아 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 분리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둘로 나뉘면 게임 관련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수 있다. 게임은 문화·예술 법안소위에서 다룬다. 문체위에서 게임 관련 법안은 그동안 법 자체 이견보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가지 이상 게임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규제 쪽에서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법안이 묶여 있다. 게임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자율규제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다.
진흥 분야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 △영업정지의 과징금 갈음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 분류와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 마련 등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 산업계 민원을 수용한 법안이다.
국회가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e스포츠진흥법 전부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 처리에 병목 현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제안된 개별법 개정이 빨라질 것”이라면서 “게임법과 e스포츠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문체부 주도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화 추진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으로 계류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게임·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