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액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현재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향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 내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어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소득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준선(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항목으로 전환되고,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과세되는 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80%, 4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경감해준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