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다섯 지역에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특히 신보는 신보에서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복구 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과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시키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엔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토록 했다. 피해 주민과 기업은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1332번)는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