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월 국회 탄력근로, 최저임금 처리 '타임오버'...4월도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두 현안 모두 여야 입장이 다르다.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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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정착에 따른 기업과 경영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양보하지 않는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는데, 지지층인 노동계 반발이 극심하다.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비판받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믿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도 부담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합의가 안 될 시 국회가 나서면 된다고 했다. 올 들어 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합의하면서 순풍을 타는 듯 했다.

이 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과 2일 예정됐던 국회 환노위 고용소위가 모두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6차례 논의에서도 진척이 없자 간사 간 협의를 한 뒤 일정을 취소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여당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굵직한 시급 현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 어떤 안건을 올려 논의하고 의결할지도 '안갯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두 안건에 합의한다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숙려기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일 예정된 3월 국회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4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여야 이견차가 좁혀질지 불투명하다.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렵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및 취업규칙상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은 기업 입장에선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등을 요구하면 안건 협상은 더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노동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아 입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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