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창립 50년을 맞아 진행된 두번째 기술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각 국 정부가 촘촘하게 관리하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비에 사에즈(Javier Sanchez Saez) 유럽화학물질청(ECHA) 규제담당관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해 소개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EU 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관리한다. 회원국에 화학물질 기술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2007년 첫 설립 이후 유럽화학물질청에 물질을 등록한 기업은 총 8만8319곳이다. 지난해에만 기업 3만3363곳이 등록하는 등 관리해야 할 화학물질이 많아지고 있다.
토모코 아오야기(Tomoko AOYAGI)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국제전략담당관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화심법은 일본에서 사람과 동식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심사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화심법은 일반 화학물질 내에서 새 화학 평가와 위험 평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화학물질을 소량등록 시 수입량이 아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나서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모든 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직접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사전신고시스템인 화확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 유사 표현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위법 제품 판매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