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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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IT지원센터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 내 사업 활동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시행했다. 준수 조항이 많으며 위반 시 처벌 엄중하다.

KISA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이 중국 법규를 준수하도록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가운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 맞췄다. 해당 제도는 기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인증(매년 갱신)한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와 유사하다.

설명회에서 △중국 내 개인·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발표 △기업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획득하는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해 설명 △민생은행이 등급 획득을 위해 준비한 절차 및 방법, 애로점 등을 소개했다.

KISA와 KOTRA는 올해 북경뿐 아니라 상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 개최한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한다”면서 ”KISA는 우리기업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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