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허용된 '일반인 LPG차 구매'…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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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이달 초 벌어진 사상 최악 미세먼지 사태에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법안처리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택시·렌터카·장애인·관용차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차 이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는 휘발유·경유보다 리터당 450원~550원 가량 저렴하다.

LPG가스 업계는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규제 완화를 반겼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전소 확충은 풀어야할 숙제다.

정유 업계는 LPG도 화석연료 일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LPG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유류세 비중이 줄어들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LPG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의결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취재 최재필기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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