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를 8월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인하 수준은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를 시행했다.
5월 7일부터 8월까지는 인하율을 7%로 낮춘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인하 요인이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4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는 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2일 9시부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