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 구매한다…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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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장

택시·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가장 택시·렌터카·장애인·관용차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차 이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LPG차는 휘발유·경유보다 리터당 450원~550원 가량 저렴해 국내 보급량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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