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에 안기나…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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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입찰 마감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4일 마감되는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세계 1위 면세점 기업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쥴리앤컴퍼니의 합작 기업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스위스 업체인 듀프리는 전 세계 22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은 9조원대에 달하는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45%,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가 5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을 갖춰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듀프리가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만큼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다.

듀프리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매출 대비 38%의 입찰 금액을 제시해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산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취지가 무색하다는 등의 불만과 함께 외국계 거대 자본이 우회 진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외국계 대기업의 우회 참여로 인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 면세사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또 다른 글로벌 면세점 기업 DFS까지 국내 중소 면세점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합작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계 대기업의 중견기업 '위장'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가 작고 담배 판매가 제한돼 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중소·중견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법적 허점을 외국계 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과 함께 국민적 반감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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