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월급쟁이 세금만 더 걷는 것”...공제 3년 연장안 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는 월급쟁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거창한 변명일 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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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대응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며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제시하며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이라며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다. 추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는 고액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게 추 의원 설명이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된 상태”라면서 “대부분 근로자가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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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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