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 기구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 카풀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하루 4시간 카풀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서명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이익 4단체, 국토교통부가 모두 참가했다.
대타협기구는 출퇴근시간대 카풀 허용을 비롯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방안 논의 △택시기사 월급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산업 결합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3월 현재 국회에는 카풀 금지 또는 카풀 허용 시간을 명시한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대타협기구는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위원장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5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다.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1월 22일 출범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줄다리기해 왔다. 택시 이익단체는 카카오 카풀을 넘어 풀러스와 타다를 고발했다. 승차공유 업계는 대타협기구 출범을 전후해 기사 분신 사태가 이어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사업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여당과 정부는 감차, 월급제, 법인택시 사업 범위 확장 등 택시업계 규제 완화를 전제로 택시를 이용한 카풀 등 제도상 가능한 대부분의 '당근'책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택시업계는 규제 완화와 플랫폼 기술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승용차 카풀 유상 운송을 반대했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운행을 재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타협기구는 합의문 초안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결합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실무 논의 기구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