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초·중·고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가 부담했던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BC·KB국민·NH농협·신한카드 등 4개사 신용카드사만 참여해, 이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학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도 없어졌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
※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각 학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학부모는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직접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2월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4교다.
교육부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