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미등록대부업 불법광고…작년만 이용중지 1만4249건

금감원, 최대 3년간 이용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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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작년에만 총 1만4249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우선 작년 전체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는 24만8219건으로 전년(38만2067건) 대비 13만3848건 감소한 반면에 일반 국민제보는 2만5483건에서 2만6571건으로 1099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금융에 대한 인식 증가와 제보 편의성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하다가 작년 최대로 증가해 1만4249건(월평균 1187건) 이용중지 실적을 기록했다.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지(11,654건)가 불법 대부광고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 순이다.

금감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최대 3년간 이용중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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