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지원 정책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가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다양한 저작권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설명회는 2019년 저작권 지원 사업 4개 분야(저작권 역량 강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해외 진출), 23개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혜기업이 직접 이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과 저작권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지원 사례를 소개해 창작자의 저작권 관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마련된 저작권 상담 공간에서 국내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 대응, 공공저작물 활용 등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지원 정책을 더욱 많은 콘텐츠 기업들에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우리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저작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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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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