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제도 첫 승인 사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11일,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각각 승인할 예정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등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 보고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산업부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등 10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지난달 정부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