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회사 도입·개인 전문투자 문턱 낮춰 모험자본 키운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증권 사모발행, 비상장 증권 거래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도 완화해 비상장 유망 기업에 모험자본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 검단공단에 위치한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및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하정보통신은 전자칠판, 판서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에 등록돼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한 국내 증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면서 “두 가지 과제가 성공 시행되면 지방산단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이하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소형·투화 투자중개회사를 의미한다. 기존 종합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그간 상장회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 5억원, 인력 요건은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건전성 규제를 배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도 분기 단위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중개업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 증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은 허용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등 중개업무는 투자중개회사가 맡고, 고객자금과 증권 보관과 관리 업무 등은 증권사에 위탁하는 등 협업이 가능하다.

투자중개회사 신규 인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대폭 손질했다.

일반투자자 가운데 손실감내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비상장 증권 투자 등 모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현행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소득 인정기준 내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바꿨다.

전문성 요건도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전문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 관련 직무종사자 역시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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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경기도 검단공단에 위치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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