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2019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경영계가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이른바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 시행령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나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에서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 게 어려워지자 주휴수당 폐지론을 제시했다. 선진국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우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 동안 존재해온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복잡하고 기형적인 국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