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등 80건 본회의 상정...쟁점법안은 표류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정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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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80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본회의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법사위를 벗어난 아동수당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다.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했다.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도 의무화됐다.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가해자를 지체 없이 징계하고 가해자 근무 장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연계 법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급 원가 변동 때 납품 대금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영·유아·아동용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 '화장품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12월 임시국회 핵심 법안인 산안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은 상임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양벌 규정 등에서 여야 이견차가 있다. 유치원 3법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가 15분만에 정회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했지만, 법안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분리회계 여부와 형사처벌 부문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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