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기엔 법적근거가 모호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학생 대상 체험형 교육과 일반인 대상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과기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하던 이 사업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기부 소관으로 이전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 사업은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돼 있다.
개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한게 골자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대한 에로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