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2.25%

각 대학들이 2019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최대 2.25%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동결을 각종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내년 대학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2.25%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인상할 경우 각종 행정·재정 제재가 뒤따른다.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2.25%지만, 실제 인상을 감행하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등록금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한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등록금 인상률이 반영된다. 이로인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등록금은 동결·인하됐다.

교육부는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지원책을 펼친다. 내년 예산 총 4000억원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등록금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사제도 유연화에도 법정상한을 적용한다. 앞으로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가 유연화되는데,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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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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