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새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호소, 준비 부족 지적을 수용해 정책을 보완한다. 새롭게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새해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한다.
◇23조원 투입해 일자리 기회 늘린다
고용부는 올해보다 19% 증액된 23조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참여를 2017년 36%에서 새해 42%까지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 등도 늘린다.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업무를 나눈다. 중앙정부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2년 이후(장기실업자 지원)에서 취업시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고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582억원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해 8만명(최대 300만원)에게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보다 두 배 늘려 새해 18만8000명(6745억)까지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려 25만5000명(9971억)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출산급여(90일간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현재 13곳인 발달장애인 맞춤 훈련센터를 새해 20개소로 늘리고, 구직포기 중증 장애인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정년 60세 안착 지원, 계속고용 사례 확산,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2000→500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2500명) 사회공헌 활동지원(6500명→1만명) 등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도 강화한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추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집중한다.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준수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해 7월부터 예정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사업장 지원금을 올해 한 명당 13만원에서 새해 15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까지 확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노력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하는 등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는 근로자 생활보장 조건 외에 경제적 요인, 물가나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퍼주기 논란될 듯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에서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을 선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층이 기술교육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50만명에 총 1조 5000억원을 현금 지원하는 형태여서 또 다른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새해 하반기부터 지급수준을 상향(평균임금 50→60%)한다.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대학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