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과 관련해 일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니켈 검출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코웨이가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하기 위한 충분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피고는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한 만큼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 결과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세 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