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내용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된 경제 환경,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좀 더 투명한 거래 시스템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여럿 담기면서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계는 현 정부의 대기업 규제 강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기업 규제 완화 기조에도 우리만 역행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제민주화와 경쟁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여당·정부 입장과 달리 야당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경제 활동 핵심 주체인 기업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이 받는 규제가 늘었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경제 활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임의 법칙은 심판이 정하는 것이지만 규칙을 적용받는 선수들이 합리적이라고 공감해야 법이 존중받는다. 기업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한계까지 고려한 법안 확정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