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90개 의결...소상공인도 모바일상품권 발행

여야는 23일 제364회 12차(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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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상황인 만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도 추가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전까진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됐다.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폐지했다.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을 삭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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