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웹 또는 앱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된다.
하지만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반영, 오류로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편입·합가 등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 몇 번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하게 개선했다.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 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 방식을 병행한다. 새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존에 받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결정은 법령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