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 돌입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대책 준비상황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만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이다.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를 준비했다.

소량 강설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은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본부) 내에는 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 4개반(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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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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