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확정...최소 2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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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변리사시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 됐다고 6일 밝혔다.

우선 1차 시험은 내년 2월 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며, 11월 6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업원서는 내년 1월 7~16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한다.

변리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2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제도 일부가 변형돼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을 실무형으로 출제한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동안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했다.

다만 위원회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어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2차 시험 시행지역도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대전지역 응시자가 소수이고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

실무형 문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문제 실시방법을 안내하고, 수험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답집을 배포하는 등 시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한다.

제도위원회는 민간위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변리사 선발이나 연수 등 제도 개혁과 관련 중요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또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하는 변리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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