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마련한다. 국회 내 병합심사를 통해 현실성 없는 조문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안법 전면개편안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과 당 정책위가 한국사회법학회와 함께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산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고용부가 주장하는 처벌조항 강화나 유해물질 인터넷 전부 공개 등 정책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수정·보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산안법 전면개편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노사 양측은 물론, 학계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 개편안은 △일부 업종(도금 및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도급 금지 △화학물질 사전신고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 등이 골자다.
정부와 노동계는 처벌 조항 강화 등에 대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학계에선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도급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규제”라며 “선진 외국 중 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영업비밀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전제출과 관련해선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유럽연합(EU)와 캐나다 1개 주정부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MSDS 중 제조·수입자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터넷 공개는 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관련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 물질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진행되면, 원료 물질 수입 등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