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반론이 있겠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시 종이 계약서 대신 공인인증이나 전자서명으로 거래 계약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투기과열이 되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보다 빠르게 대책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계약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계약 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하다.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갈등해결중재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카풀서비스를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대책 역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할 현행법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교통대책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현재 의원은 과거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실패 때문에 이번 9.21 대책으로 발표한 30만호 공급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정책에서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의 주무대이자, 만만한 희생양이었지만,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인식 바탕 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면서 “연말 택지지구 발표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