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동기 최저효율기준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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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조사 창고의 초고효율(프리미엄) 전동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전 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제조·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된다.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 에너지 효율향상과 직결된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IE3 전동기 비중을 50%까지 높여 국가 전력소비량을 5%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준 미달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전동기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전동기 최저효율기준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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