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 0시부터 25일 24일 사이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이번 추석은 지난 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통행권만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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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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