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이 급증하는 명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7가지 계명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을 선정하는 등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선정한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은 △차량정비 △뒷좌석 안전띠 착용 △규칙적인 휴식 △졸음운전 예방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차량고장 시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긴급견인 서비스 활용이다.
차량 운행 전에는 반드시 차량정비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운행 시에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게공간에서 체조를 하거나 껌, 시원한 물 등을 사전에 준비해 섭취하면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 잦은 환기를 하는 것도 차량 내 일정수준 이상의 산소를 유지해 졸음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도로공사는 조언했다.
휴대폰은 휴게시설 등에서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사용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초에 28m(100㎞/h 기준)를 이동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차량이 고장 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도로공사가 사고·고장 차량을 인근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유병철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