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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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가계정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기업 자금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정리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의 위험이 커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가수금은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발생할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우 대표는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사업 초기라서 매출 실적이 크지 않아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낮았기에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우 대표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또한 개인적인 융통을 통해 몇 번에 걸쳐 부족자금을 충당해야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Z 기업은 기술과 제품의 개발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기업도 몇십 배 성장했다. 하지만 우 대표는 언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자신의 기업을 위해 대표가 입금한 자금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한 까닭에 예전에 발생했던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기업 부채, 당좌 그리고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등의 자금 조달과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에 기업 활동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영업활동의 Z 기업은 3년 전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휴를 받아 시설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가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가수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기업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거나 과다경비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수금을 만든 뒤 대표가 인출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 또는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세금 위험이 높아진다. 가수금이 가진 세금 위험을 보면 먼저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기업이 대표에게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과세당국은 기업이 대표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음으로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리하여 대표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만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위험을 겪어야 한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 납부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다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전남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해온 박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자녀들은 상속계획도 없이 자산과 기업을 물려받아야 했다. 이에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통지하였다. 당연히 자녀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가수금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를 소명하지 못했기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가수금은 영업활동과 세금 등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대표들은 가수금의 위험을 인식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야 한다. 물론 가수금이 적을 경우에는 바로 회수해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더욱 편법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법, 세법, 그리고 주식가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정리 방법으로는 출자전환 방법이 있다. 이는 기업의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 대표의 경우 Z 기업을 액면가액 1천 원 주식을 1만 주 발행, 즉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Z 기업의 가수금은 2억 8천만 원이며 유상증자 당시에는 1주당 시가가 140,000원이었다. 이에 우 대표는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2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우 대표가 전액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1만 2천 주가 되었는데 부채항목에 해당하는 가수금이 자본금으로 변경되면서 주식가치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126,000원이 되었다.

주식수가 증가하고 한주당 주가는 낮아져 주식가치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부채비율 감소,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를 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가수금 계정별 원장, 대표와 기업 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법상 제반 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 아울러 출자전환 시 불균등증자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주식의 발행가액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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